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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공정위의 '의약품 표준계약서' 공정거래 저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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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공정위의 '의약품 표준계약서' 공정거래 저해할 것"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공정위가 마련한 의약품 공정거래 표준계약서가 제약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아 이는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9일 공정위의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냈다.

KRPIA는 “현재 제안된 표준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하고 배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또 “표준계약서는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성장과 제약회사 간의 협력 가능성, 결과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강행되었다”면서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 환경, 제품 및 거래 방식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개별 접촉 또는 공청회 등의 기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PIA는 “표준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약업계에 있어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및 내용이 매우 달라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표준계약서로 인한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KRPI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돼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