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돼야 하며, 최소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제약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KRPIA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수렴은 불과 20여일 만에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을(의약품 구매 제약사)'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조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약사가 의약품 거래 계약을 맺을 때 경쟁제품의 판매를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판매목표량을 정해두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판매목표량이나 최소구매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를 하는 일이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경쟁 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취급이 제한되는 경쟁 제품의 범위도 축소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