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약청, 다이안느 35정 등 여드름약 처방 자제

글로벌이코노믹

식약청, 다이안느 35정 등 여드름약 처방 자제

프랑스,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시판 중지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식약청이 2차 여드름 치료제 다이안느35정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초산시프로테론ㆍ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에 대한 시판 중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ANSM은 '초산시프로테론ㆍ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의 여드름 적응증 관련 유익성ㆍ위해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의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복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여드름 치료 관련 대체의약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판 중지와 함께 유럽 의약품청(EMA)에 이 제제의 유익성ㆍ위해성 평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외 조치사항 모니터링과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대체약물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초산시프로테론ㆍ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다이안느35정을 포함한 4개사 4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문의약품인 동 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