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부지조감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1303120807570033674_00.jpg)
인천지법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세계측 주장대로 수의계약의 절차나 내용에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설령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공공·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측의 해석이다.
인천시와 롯데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매매계약을 강행했고 신세계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인천시는 가처분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하고 롯데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무효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른 시일 안에 롯데 측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