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뉴코아아울렛, 입점 상인 퇴점 요구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뉴코아아울렛, 입점 상인 퇴점 요구 논란

자사브랜드 입점위한 ‘갑의 횡포’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이랜드그룹 뉴코아아울렛 경기도 일산점이 입점 상인에게 무리한 퇴점을 요구, 논란을 빚고 있다.

퇴점을 통보받은 상인은 권리금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수 억원을 투자했다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처지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김모(53·여)씨는 지난달 초 '피부관리실을 없애기로 했다'며 뉴코아아울렛 일산점으로부터 퇴점을 통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퇴점을 요구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2009년 시설과 고객 승계를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피부관리실과 네일샵을 인수했다.

당시 뉴코아 직원은 "권리금 부분은 당사(뉴코아)의 책임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뉴코아 측은 오히려 2010년 2월 매장을 새롭게 꾸밀 것과 매장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프랜차이즈 가입, 네일샵 추가 입점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1억2000만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매장도 3개로 늘렸다. 가입비 2500만원과 월 120만원의 회비를 내는 프랜차이즈도 가입했다.

소요된 돈은 빚을 내 마련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뉴코아는 권리금을 준 것을 문제 삼아 퇴점을 요구했다.

김씨는 입점 당시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시설비 1억원을 돌려받고 피부관리실만 운영하기로 재계약을 했다.

이후에도 뉴코아의 퇴점 요구는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며 잠시 피부관리실 이전을 요구, 어쩔 수 없이 인근 오피스텔에 매장을 마련해야 했다.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는 등 손해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7개월을 견뎠다. 그러나 지난달 퇴점을 통보받은 것이다.

김 씨는 "뉴코아 측이 매장을 자사 브랜드로 채우려 여러 구실을 붙여 상인들을 쫓아내고 있다"며 "투자한 시설비조차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사실은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상인에게 피해가 갈 일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