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한 위원회다.
이번 권고안(초안)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특별위원회의 초안으로 ▲대상 환자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확인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담겨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 오는 7월 예정된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