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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해외구매대행 사기 인터넷 쇼핑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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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기 인터넷 쇼핑몰 업자 징역형

▲짝퉁으로적발된각종운동화와레인부츠이미지 확대보기
▲짝퉁으로적발된각종운동화와레인부츠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기자] 중국에서 생산된 속칭 '짝퉁' 신발을 해외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인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판사는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송금한 돈을 받아 챙긴 뒤 위조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가짜 신발'을 배송한 혐의(사기, 관세법·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2년 3월 '스마일슈즈'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한 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가 마치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판매하는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1천712명으로부터 1억8천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중국에서 한 켤레에 3만4천500원인 짝퉁 운동화를 주문자로부터 11만9천원을 받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중국에 있는 공급책과 짜고 15만원 미만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간이신고로 통관하는 특례규정을 이용해 주문자가 직접 수입자인 것으로 신고해 '짝퉁운동화'를 국내로 들여와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2012년 4월 '풋워크'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주문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1천30명으로부터 1억1천300여 만원을 받아 중국산 짝퉁 신발을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