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 표면오염도가 기준치인 400RLU(오염도 측정 단위)보다 23.7배 많은 9481RLU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기 안쪽 오염도 3000RLU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
또 일반세균 검출 결과에서도 기준치 10CFU(미생물 군집 형성단위)보다 최대 7.7배 높은 77CFU를 기록했다.
복지부의 대여 제품인 이동 욕조나 목욕리프트는 결핵균을 없앨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은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규저을 위반하는 용구 대여업체가 많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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