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홍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45명 명의로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 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 352주를 새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남양유업 대표이사 김웅씨(61)가 회삿돈 6억9230만원을 횡령 사실을 함께 밝혀내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