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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인도산 망고 ‘과일파리’ 발견 EU서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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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망고 ‘과일파리’ 발견 EU서 수입금지

한국서 버젓이 팔려… ‘검역 무방비’ 허점 노출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 기자] 과일 수입이 최근 10년새 年 12.5%씩 급증하고 있다. 체리, 망고, 청포도 ,오렌지 등 다양한 수입산 과일의 공세가 거세지며 국내 과일시장의 판도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나 수입과일에 대한 품질보증서, 원산지 입증,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 문제가 발생되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인도산 망고가 ‘과일파리’ 때문에 EU(유럽연합)으로 수출을 못하자 한국으로 대거 들어와 요즘에는 길거리 노점에서 수입 망고를 파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 과일이 FTA체결 이전인 지난 2003년 이후 수입액은 2억8600만달러에서 9억2천900만 달러로 연평균 12.5%씩 늘었다고 최근 관세청이 발표했다.
과일 수입량도 44만6000t에서 68만2000t으로 연평균 4.3%나 증가했다.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된 미국산 체리, 레몬의 수입량이 지난해까지 더욱 급증했고, FTA 발효 전인 지난 2011년 수입액 대비 각 1.9배(8800만달러), 2.7배 (2400만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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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역시 올 5월까지 필리핀과 태국 등으로부터 모두 5876t이 수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68t에 비해 2배 가 넘는 양이다.

망고 수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현지 가격 하락으로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수입망고의 평균 도매가격은 5㎏들이 상품 한 상자당 2011년 6만7500원에서 올해 3만1300원(6월9일 기준)으로 절반이상 급락했다.

그러나 수입과일에 대한 품질보증서, 원산지 입증 서류 등에 대한 검증 문제가 발생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망고의 경우 EU(유럽연합)가 지난 5월 망고에 과일파리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생산되는 망고를 2015년 말까지 수입 금지했다.

수입업계의 한관계자는 “인도에게 EU는 망고의 최대 수출시장 인데 수입 금지 조치로 인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한국수출로 돌렸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해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U에서 통과 못한 망고가 한국에서는 버젓이 유통된다면 국내 검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오렌지주스의 경우도 최근 원산지 검증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미국산 오렌지주스는 미국 내에 있는 오렌지 생산업체가 미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만을 원료로 사용해 주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오렌지주스 수출업체 4곳이 브라질 등 다른 국가로부터 오렌지주스 농축액을 수입·가공해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단서가 관세청에 포착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 미국 양국은 정부가 발행하는 ‘품질보증서’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다른 지역세서 생산된 오렌지에는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국제권고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납 이 함유된 ‘트로피카나’ 등 유명 과일주스가 대량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들어왔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국내 과일주스 납 허용기준치는 국제기준치보다 6배나 높은 0.3ppm이기 때문이다.

국내 납기준치가 높은 틈을 타고 자국 내 납 허용기준치가 없어, 납 성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미국산 과일주스가 허용기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