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리그오브레전드(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도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리그에서 시행 중인 ‘지역간 선수 이동 규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15 시즌부터 국내 롤 리그(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리그오브레전드 챌리저스 코리아)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출전 선수 5명 중 3명 이상을 대한민국 ‘거주 선수’로 구성해야 한다.
‘거주 선수’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즌 첫 출전 경기일로부터 최근 36개월간 24개월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동시에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 선수’ 자격을 보유할 수 없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쇼트트랙이나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해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라이엇게임즈는 각 리그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미, 유럽 지역 등의 리그에서 ‘지역간 선수 이동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