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리그오브레전드(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한국도 북미, 유럽, 중국 등 해외리그에서 시행 중인 ‘지역간 선수 이동 규정’을 도입한다.
‘거주 선수’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즌 첫 출전 경기일로부터 최근 36개월간 24개월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동시에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거주 선수’ 자격을 보유할 수 없다.
앞서 해외리그 프로팀들은 한국 롤 프로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며 리그 우승을 노렸다. 한국 롤 프로선수들도 국내 리그의 치열한 경쟁을 뚫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리그 우승 뒤 롤드컵 우승을 바라보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게 됐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지난해 한국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 러쉬가 이뤄졌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쇼트트랙이나 중국의 탁구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해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라이엇게임즈는 각 리그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미, 유럽 지역 등의 리그에서 ‘지역간 선수 이동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