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호텔 건설사’ 사기 사건의 판결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일승)는 4일 김준수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이로서 법원은 JYJ의 김준수가 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건립한 토스카나 호텔에 대해 모 건설사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제주지역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A건설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으며, 이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7일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 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데 이어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B건설사와 함께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주도 호텔 건설사, 헐..충격”, “제주도 호텔 건설사, 동방신기였던 그 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 우리 오빠 어떡해”, “제주도 호텔 건설사, 아이고..”, “제주도 호텔 건살사, 별 일이 다 생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