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이다.
또한, 경고문구는 2mm의 검정색 사각형 테두리 안에 위치해야하며, 18개월 주기로 사진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고, 경고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 경고 외의 디자인을 하거나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것도 금지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갑 경고그림,대박", "담뱃갑 경고그림, 우와", "담뱃갑 경고그림, 헐", "담뱃갑 경고그림, 정말?", "담뱃갑 경고그림 잘됐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