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5∼21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마트몰,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6개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몰의 블프 관련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설화수, 빌리프, 후 등 일부 화장품 할인가격은 블프와 큰 관련이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빌리프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온라인몰이 할인에 참가해 기존 12만원이던 제품을 5% 저렴한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블프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백화점몰에서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은 백화점들이 블프 할인을 홍보할 때 오프라인 기준으로만 최대 할인율을 밝혀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최대 할인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롯대백화점은 오프라인에서 최대 50∼70% 할인한다고 광고했지만 온라인 최대 할인율은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최대 80% 할인을 내세웠지만 온라인에서는 36% 할인에 불과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최대 30% 할인으로 광고했지만 온라인에서는 22%를 적용했다.
백화점들은 또 할인쿠폰을 상품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쿠폰과 자체 할인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블프 호갱', '블랙 구라데이' 같은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조유통업체는 말로만 '최대할인'을 내세우지 말고 정직한 가격 및 할인율과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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