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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구라데이"...일부 대형 유통업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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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구라데이"...일부 대형 유통업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율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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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본점
[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 이달 초 실시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에 참여한 일부 제품들은 평상시와 큰 가격 차이가 없었으며 할인율도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5∼21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마트몰, 이마트몰, 홈플러스몰 등 6개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몰의 블프 관련 판매 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설화수, 빌리프, 후 등 일부 화장품 할인가격은 블프와 큰 관련이 없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빌리프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온라인몰이 할인에 참가해 기존 12만원이던 제품을 5% 저렴한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블프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백화점몰에서도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할인 폭이 5%로 평상시 할인 폭과 크게 차이도 나지 않고 블프에 참여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가격이 같다"며 블프에 특화된 할인이 아닌 일상적 할인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연맹은 백화점들이 블프 할인을 홍보할 때 오프라인 기준으로만 최대 할인율을 밝혀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도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최대 할인율을 따로 공개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롯대백화점은 오프라인에서 최대 50∼70% 할인한다고 광고했지만 온라인 최대 할인율은 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은 최대 80% 할인을 내세웠지만 온라인에서는 36% 할인에 불과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최대 30% 할인으로 광고했지만 온라인에서는 22%를 적용했다.

백화점들은 또 할인쿠폰을 상품 구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쿠폰과 자체 할인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할인 전후의 가격 차가 거의 나지 않거나 블프 기간 종료 후 추가 할인을 통해 가격을 더 낮추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소비자연맹 측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블프 호갱', '블랙 구라데이' 같은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조유통업체는 말로만 '최대할인'을 내세우지 말고 정직한 가격 및 할인율과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