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반성장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거래대리점 간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동반위는 최근 화장품 대기업 본사와 대리점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회의를 거쳐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들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을 금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관련 고시를 준수하고, 대리점과의 계약을 문서화 해 구두 발주를 줄이기로 했다.
김관주 동반위 본부장은 "이달 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대리점 영업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생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온 화장품업계의 갑질문화가 일순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유명무실한 시스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바로 하루 전인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회사 방문판매사업부장 이모(52)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업계가 '제품 밀어내기, 영업사원 빼내기, 일방적 계약해지' 등 그간 불거져 왔던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약이 '속 빈 강정'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