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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조상품 가격 부풀려 판매한 홈앤쇼핑·NS홈쇼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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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상조상품 가격 부풀려 판매한 홈앤쇼핑·NS홈쇼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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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상조서비스와 안마의자 등 결합상품 소개방송을 하면서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 '프리드 대왕 1호' 등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과 가전 결합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격을 근거 없이 책정했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결합상품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해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
이에 방심위는 해당 홈쇼핑에 대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MBN·JTBC·YTN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이미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방송은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가 무료로 증정되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방송함으로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진실성' 등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현대홈쇼핑 '삼성 액티브 워시 세탁기', KNN-TV '공개클리닉 웰', CBS광주-표준FM 'CBS 건강메모' 등도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03joong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