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 '프리드 대왕 1호' 등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의 '에넥스텔레콤'의 경우 이동통신과 가전 결합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격을 근거 없이 책정했다는 것이 방심위의 설명이다.
별도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결합상품을 시중가보다 부풀려 책정해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
MBN·JTBC·YTN 등 19개 채널에서 방송된 '프리드 대왕 1호'는 상조서비스 광고에서 월 납입금액에 결합상품인 안마의자의 할부구매금액이 이미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방송은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가 무료로 증정되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방송함으로써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진실성' 등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현대홈쇼핑 '삼성 액티브 워시 세탁기', KNN-TV '공개클리닉 웰', CBS광주-표준FM 'CBS 건강메모' 등도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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