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역시 안희정"이라는 말이 나오고있다.
지방공무원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사이트를 별도 처리한 것이다.
충남도청 민원인 인터넷 폭주 마비를 원천 차단했다.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9호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1호, 제2016-35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변경내용
• 10. 1.(토) 시행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일부 변경(증)
• 2017년도 시행 예정인 지역제한 시‧군 적용범위 예고
1. 선발예정인원 변경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명)
임용예정기관(인원) 합계 당초 증감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1 1 - 충청남도1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4 2 2 천안1, 부여1, 예산2
어촌지도 어 촌 1 1 - 태안1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소 계 5개 15명 12명 3명
9급
공 업
일반기계 2 1 1 충청남도1, 예산1
일반전기 2 1 1 논산1, 예산1
농 업 일반농업 5 5 - 공주1, 보령1, 당진1, 부여1, 예산1
해양수산 일반수산 1 1 - 서천1
시 설 일반토목 5 4 1 천안1, 보령1, 논산1, 금산1, 예산1
2.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2017년부터 일부 시‧군은 해당 시‧군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됨(지역제한 모집)
‣ 2017년 별도 거주지 제한 시・군(6) :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거주지 제한 적용 범위(직급 및 직렬)
-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 9급 행정직에 한하여 적용
- 보령시, 태안군 : 8‧9급 全 직렬(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제외)에 적용
- 6・7급 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포함),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도내로 거주지 제한 (종전과 같음)
○ 2017년 거주지 제한 (예시) ※단, 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 없음. 가. 충청남도 및 일반 시‧군(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제외)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
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지역제한 시‧군에 해당하더라도 6・7급 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포함),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상기(上記)의 거주지 요건을 적용함
나. 지역제한모집 시‧군(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9급 행정직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서산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9급 행정직 外 8‧9급 전 직렬은 “가.”의 거주지 요건을 적용함
다. 지역제한모집 시‧군(보령시, 태안군) 8‧9급 전 직렬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보령시, 태안군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
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전까지 보령시,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6・7급 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포함), 9급 특성화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가.”의 거주지 요건을 적용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가, 나, 다”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상기 예시 문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모집(별도 거주지 제한) 시‧군이 아닐 경우 기존 거주지 제한(충청남도)을 적용함. • 지역모집(별도 거주지 제한) 대상 시‧군 및 적용 직렬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전년도
시험계획 공고문에 사전 안내함.
3.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1. 위 변경내용 外 사항은 『2016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1호, 2016. 2. 26 및 제2016-35호, 2016. 4. 19.)와 동일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일자는
최초 공고 시 안내한 2016. 7. 11.(월)부터 7. 14.(목)까지이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 시 변경된 선발
예정인원이 적용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