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고소인 A씨의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같은 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몰카 혐의를 받은 정준영은 KBS 일요예능 '1박2일'과 tvN '집밥 백선생2'에서 각각 하차했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은 현지인과의 밀착 촬영 등으로 부분 편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이 출연한 '정극의 법칙'은 11월 방송 예정이다.
지난 2주간 지옥같은 날을 보낸 정준영은 당장 방송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당분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질 공산이 크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