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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인감증명서 등 소송 취하서 위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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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인감증명서 등 소송 취하서 위조 징역 1년 구형

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10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사진=SBS 방송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10일 검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사진=SBS 방송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도도맘'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김미나(34)씨가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미나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매일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돌았던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