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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 수순?…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에 이혼 조정 신청…'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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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결국 이혼 수순?…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에 이혼 조정 신청…'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사진=인스타그램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배우 김민희(34)씨와 불륜설이 돌았던 홍상수(56)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7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는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이 불거졌다.

이후 김민희 씨는 6월 22일 영화 '아가씨' 홍보 후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 달 가량 행방이 묘연했다. 홍 감독도 비슷한 시기에 해외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해 두 사람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22세 연상연하인 영화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로 국내는 물론 일본·미국 등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등 떠들썩 했으나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 감독은 아내 A씨와 1985년 유학 시절 만나서 결혼,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불륜설 논란이 일자 홍 감독의 아내 A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연예 매체는 지난 9월 지인의 말을 인용해 홍 감독과 김씨가 연인이 아니었고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매체는 두 사람의 지인의 말을 인용해 "두 사람이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나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민희가 집을 나와 있는 홍상수 감독을 챙기다가 친해진 것으로 연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이때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