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필로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창엽과 류재영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감찰과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또 각각 50만원과 38만 5000원의 벌금을 추징했다.
이날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려 했으나 두 사람이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평소 지인 관계인 최창엽과 류재영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9월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