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을 인용, 아이언이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또 약 15일 뒤인 새벽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서 아이언은 랩 경연대회인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한 바 있다.
한편, 아이언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14일 열려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이날 비공개 계정으로 굳게 닫혀 있어 눈길을 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