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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방심위 권고, '품위 유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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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방심위 권고, '품위 유지 위반'

송해가 초등학생 남자 출연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방심의에서 12일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KBS 공식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송해가 초등학생 남자 출연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방심의에서 12일 권고를 결정했다. /사진=KBS 공식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방송인 송해(90)가 '방심위'에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소위원회는 KBS1 TV 장수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방송인이자 국민MC로 불리고 있는 송해(90)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결정했다.

12일 방심위 소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전국노래자랑 편을 본 시청자가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제기한 민원을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의 결정은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당시 송해는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신체 주요부위를 만졌다.
송해가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한 뒤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당시 해당 학생이 "지금 뭐하세요"라고 묻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좀 만져봤다"고 답했다.

방심위 측은 "어르신들은 이런 행동을 별 생각없이 많이 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송해씨에 대해 달라진 정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권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