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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샤이어, 특허침해 CSL 판매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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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샤이어, 특허침해 CSL 판매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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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기자] 미국 다국적 제약사 샤이어(Shire)는 호주 제약사 CSL의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에 대한 FDA승인을 앞두고 특허침해로 시판금지 소승을 진행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델라웨어 주 지방 법원에 제기된 샤이어 소송은 자사 브랜드 특허를 기반으로 CSL이 유전성 혈관 치료제 헤가다(Haegarda)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샤이어는 CSL측에 미국에서 제조, 수입, 사용,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SL측은 “우리는 샤이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약회사 샤이어와 같이 경쟁사 출시를 앞두고 벌어지는 제약 회사들의 소송은 미국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며 최근 제약회사 머크와 길리어드는 C형 간염 치료제 특허를 놓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