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1일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피자용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잡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영업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을 또 미스터피자가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당시 정 회장은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