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보발효현황 내용을 보면 호우경보 : 강원도(강원중부산지), 호우주의보 : 강원도(홍천평지, 춘천), 경기도(가평) 폭염주의보 : 제주도(제주도북부) 등이다.
특히 2일 2일 15시 20분 강원도 중부산지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치하며,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에 대한 차이에 대해 궁긍즘을 낳고 있다.
국가안전재난청에 따르면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이때 해당 지역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경우다.
구체적 기준은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다. 같은 상황에서 6시간 강우량이 110 mm,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