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 편법 경영 승계 정황… 공정위 조사 착수, 하림은 콧방귀
이미지 확대보기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제일홀딩스는 하림홀딩스 68.09%, 하림 47.92%, 하림유통 100.00%, 제일사료 88.11%, 순우리한우 88.92%, 선진 50.0%, 팬오션 50.9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는 것은 김 회장이다. 그는 이 회사의 지분 29.74%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과 한국인베스트먼트(26.44%), 올품(5.31%)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총 66.50%다.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진다. 올품은 제일홀딩스 2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의 지분을 100% 보유중이다. 또한 올품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의 아들인 준영씨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아들 준영 씨에게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당시 준영 씨의 나이는 20살, 증여세로 낸 돈은 100억원. 올품 증여로 준영 씨는 하림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문제는 준영 씨가 낸 증여세가 회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올품은 준영 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유상감자는 주주가 회사에 본인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다. 준영 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의 지분 10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억원을 마련한 것이다.
준영 씨가 올품 지분을 물려받은 뒤 올품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올품의 매출은 증여 이전인 2011년과 2012년 각각 709억원과 861억원에서 증여 이후인 2013년 346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 3470억원, 2015년 3713억원, 2016년 4160억원 등 지난 4년간 회사 매출규모는 3~4배 성장했다.
계열사들이 편법 일감 물아주기로 승계 작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올품의 내부거래비율은 2011년 79.3%, 2012년 84.5%다. 2013년 합병 이후 21.1%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기준 20.6% 수준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하림그룹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