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요청해야 한다.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당시 금요일이었던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사흘 전인 11일 의결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해는 8월 14일이 일요일, 15일이 월요일이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추석연휴 시작 전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연휴와 맞물려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