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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저무나…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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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저무나…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지하철역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전광판. 사진=김수식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하철역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전광판. 사진=김수식 기자
저렴한 상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던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늘고 있다. 결국 이용자 수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앞서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7일 거리로 나왔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알리와 테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며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태로 최근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이용자 수가 지난달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 한국 이용자 수는 지난 3월 887만1000여 명에서 지난달 858만9000여 명으로 28만2000여 명(-3.2%) 줄었다. 테무 이용자도 829만6000여 명에서 823만8000여 명으로 5만7000여 명(-0.7%) 감소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