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