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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용가리 과자 피해자 막는다… 식품 주의사항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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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용가리 과자 피해자 막는다… 식품 주의사항 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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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강산성(pH<3) 신맛 캔디 제품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