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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권정열, 히트곡 '아메리카노' 청소년 유해물 판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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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권정열, 히트곡 '아메리카노' 청소년 유해물 판정 받은 이유

MBC '복면가왕' 청개구리왕자가 10cm(십센치) 권정열로 밝혀진 가운데 히트곡 '아메리카노'가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권정열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
MBC '복면가왕' 청개구리왕자가 10cm(십센치) 권정열로 밝혀진 가운데 히트곡 '아메리카노'가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권정열 인스타그램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MBC '복면가왕' 청개구리왕자가 10cm(십센치) 권정열로 밝혀진 가운데 히트곡 '아메리카노'가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커피음료 CF로도 널리 알려진 십센치의 곡 '아메리카노'가 지난 2011년 청소년 유해물로 최종 지정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필 때”라는 가사다.

여가부 관계자는 “담배를 ‘이쁜 여자’와 핀다고 미화하고, ‘다른 여자’와 핀다고 노래해 건전한 교제와 만남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술·담배라는 단어 때문이 아닌 만큼, 해당 가사를 바꾸면 방송이나 CF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십센치 측 관계자는 "멤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약물(술과 담배 등)의 효과나 효능, 제조방법을 청소년에게 알려주거나 사용·이용을 미화해 표현할 경우 심의기준에 따라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주말 기준) 방송이 금지되고 인터넷에서 곡을 다운로드받을 때는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반을 팔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