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중 진범 오병장(이상이 분)은 박일병 살인사건을 저지른 후 유대위에게 누명을 씌우고 빠져나갔다. 오병장 아버지는 국회의원으로 사단장과 친구사이이기도 하다.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오병장은 소대원을 협박해 유대위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 유대위는 훈육 차원에서 낮에 박일병을 한 대 때렸고 한밤중에 불침번을 서게 된 박일병을 오병장이 무차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여기서 군인인 유대위는 일반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유대위에게 책임전가를 한 오병장은 살인 혐의 외에 또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군수형자"라고 한다. 유대위는 살인죄로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및 4호, 이하 군형집행법).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군형집행법 제20조 제1항)"고 밝혔다. 군수용자는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군인인 유대위도 일반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것.
오병장은 살인을 하였음에도 유대위에게 책임을 전가한 자이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형법 제155조 제1항) 자신의 살인죄 증거를 인멸한 오병장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희란 변호사는 "다만, 오병장은 소대원을 협박해 유대위를 범인으로 몰고 갔다는 점에서 소대원들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다(제 60조 제1항 제2호, 제 60조의 6)"고 보았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