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블로그에 따르면 기상청은 정규예보 외에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예상되거나, 상세하게 날씨변화를 알려줘야 할 때 ‘기상정보’를 발표한다..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한다.
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같은 조건에서 110mm, 180mm 예상될 때 경보라고 구분한다.
예비특보도 있다.
예비특보는 기상특보 발표가 예상될 때 특보발표에 대한 정보를 예고하는 ‘예비특보’를 발표하기도 한다.
예비특보 내용은 특보명과 예상구역, 예상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예상구역은 가능한 한 광역예보구역으로 발표한다. 기상특보가 발표되기 수 시간 전에 발표되므로 기상재해 방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시에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주민대피를 준비해야 하며, 노후가옥-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또는 정비, 노약자 외출금지, 라디오 등 기상예보를 주의 깊게 청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낮부터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한단계 더 강화됐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