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해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