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 이후 구제 신청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 추세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 확대 등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