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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생활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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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학용품·생활용품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용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51개 제품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학용품, 서랍장, 전기 찜질기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가방, 신발, 필기구, 미술용품 등 18개 어린이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나와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한 샤프연필에서는 기준치의 272.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1개 생활용품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서랍장 3개 제품은 시험 중에 넘어지는 등 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속눈썹 열 성형기(3개)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보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있었다. 욕실바닥매트, 건전지 등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를 비롯한 22개 전기용품에서는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함보상(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