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1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취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가방, 신발, 필기구, 미술용품 등 18개 어린이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나와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한 샤프연필에서는 기준치의 272.4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1개 생활용품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서랍장 3개 제품은 시험 중에 넘어지는 등 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속눈썹 열 성형기(3개)는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보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있었다. 욕실바닥매트, 건전지 등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결함보상(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