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약처는 17일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와 ‘에티튜드 무향 13179’,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하는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 등 4종이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이 중 ‘엔지폼 PRO’는 현재 국내 유통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큰 MIT에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되면 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세척제·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사 쁘띠엘린은 홈페이지 안내 팝업창을 통해 “전사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