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와 소독제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 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등을 규정한 '안전사용기준 설정 대상'을 기존 동물용 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으로까지 대폭 확대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