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 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효신과 소속사는 관련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