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내에 유통되는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회수·폐기 조치했다.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나타났다.
회수·폐기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kr) 내 '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