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기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 아니라 복용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전체의 1.8%는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약을 처방받았다.
환자 1명이 1년 넘게 처방받는 비율도 6.4%(8만 명)에 달했다. 6개월 이하 18.6%(24만 명), 9개월 이하 8.4%(11만 명), 12개월 이하 5%(6만 명)였다.
4주 이하는 24.1%(31만 명), 3개월 이하 37.5%(48만 명)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12개월 초과 처방을 받은 환자 수가 무려 8만 명”이라며“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욕억제제는 같은 기간 2종 이상 복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가 13만 명에 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