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확률형 상품을 팔 때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4가지(A·B·C·D)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한다면, 각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업자가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도 판매에 앞서 확실히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용량(중량) 표시 기준은 포장단위별 '용량'에서 '내용물의 용량'으로 바꿔 소비자에게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정확히 알리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