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 명을 넘어섰고 8만5000여 명이 연명의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의 의학적 시술을 진행,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 또는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한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2018년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마련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은 것이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남성이 2만3294명(62.4%), 여성이 1만4027명(37.6%)이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결정,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80.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연명의료 결정 등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10만529명)보다 약 330% 증가했다. 연명의료 결정 환자도 2018년 3만1765명에서 2019년 4만8238명으로 52% 늘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