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협유통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대 900억 원 규모의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매장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가 대상이다.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최대 2억 원 한도로 무이자 선지급을 해준다.
작업 곤란, 원자재 수급 차질 등 이유로 납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한 방안도 있다. 6월 말까지 지원을 요청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협력사가 매출 감소로 불이익을 받고 문을 닫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를 유예하거나 조정할 계획도 있다. 동반성장펀드와 연계한 추가적인 협력사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