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코크는 이마트의 가정간편식 브랜드며 맛 보장제도는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여 오프라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코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환불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맛 보장제도는 매장 전 품목(1000여 개)을 대상으로 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30일 안에 영수증을 지참해 고객 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맛 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업계 최초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피코크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