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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목 디스크·협착증 치료 안마의자' 특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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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목 디스크·협착증 치료 안마의자' 특허 획득

특허 기능 갖춘 의료기기 안마의자 출시 예정
바디프랜드가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사진=바디프랜드이미지 확대보기
바디프랜드가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특허 제10-1967974호, 특허 제10-2098526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목 디스크와 협착증은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환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고 사용 때 잘못된 자세 등으로 해당 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심한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관련 질환 치료를 돕기 위한 의료기기 안마의자 개발에 집중하며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 특허는 팽창·수축하는 '에어셀'과 '탄성모듈'을 이용해 사용자의 목 부분을 지압하거나 근육을 견인해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를 돕는 기술이다.

공기주입 유닛에 의해 팽창·수축하는 에어셀이 사용자의 목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압력을 가해 더 효과적으로 마사지가 이뤄지게 한다. 여기에 탄성모듈은 더 강한 힘으로 목 부위를 안마하며 에어셀이 수축될 때는 완충 작용을 해 더 안전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특허로 지난 5년간 528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이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팬텀 메디컬'을 조만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