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된 앙제에 소속된 알제리 국가대표 공격수 파리드 엘 멜라리(23)에게 징역 6개월에 18개월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현지시각 29일 프랑스 매체 ‘레퀴프’가 보도했다.
엘 멜라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격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 3월부터 4월까지 앙제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두 명의 다른 이웃 여성에 대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여성의 집을 기웃거리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엘 멜라리가 혐의를 인정하자 앙제 지역법원은 현지시간 29일 이 선수에 대해 징역 6개월, 18개월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엘 멜라리는 정신과 의사 진료 의무 및 벌금 2,000유로(약 24만엔)를 동시에 부과받았다. 게다가 피해자의 변호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제리 대표로도 두 차례 출장한 이 선수는 올 시즌 그동안 리그 앙 2경기에 출전했으나 부상과 함께 이달 들어 지각훈련으로 리저브 팀 강등을 통보받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