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대한통운 노조원 고소·고발
이미지 확대보기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와 관련해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소·고발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을 포함, 전체 노조원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고소·고발했다.
이날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 로비와 1층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택배노조 조합원과 CJ대한통운 직원 일부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액 공정분배 ▲별도요금 폐지 ▲저탑차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합의 이행을 위해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분은 영업이익으로 가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