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확진자 발생시…학교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 마련
가족 중 확진자 有…백신 미접종 학생 13일까진 등교 못해
소아청소년 코로나 의심증상 시…녹색병원 등 5개소 외래진료 가능
가족 중 확진자 有…백신 미접종 학생 13일까진 등교 못해
소아청소년 코로나 의심증상 시…녹색병원 등 5개소 외래진료 가능

아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신학기를 앞둔 부모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자가 20만명 턱밑인데 학교에 가도 안전한가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자가진단(앱) 항목 등을 보완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급식시간 달리해 시정을 운영한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은 오늘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를 실시했나요?” 자가진단 항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학생·교직원 약 692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해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학교마다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전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학급 단위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학급 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 재적의 30% 이상 시 학급 단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이 3%초과이면서 모든 학년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이 15%초과인 경우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는 등의 기준이다.
가족이 코로나 양성인데 등교할 수 있나
3월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달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을 경우 미접종 학생은 등교할 수 없다.
아이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데 상담·진료는 어디서 하나
정부는 소아 환자 등의 응급이송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주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포함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하는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 2곳을 운영한다.
소아청소년 환자 대면외래 진료가능 외래진료센터는 서울성심병원, 녹색병원, 서울의료원, 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등 5개소이다. 운영요일과 시간이 상이해 확인 후 방문해야한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