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결과 발표 이틀 뒤 내용 수정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소단협은 지난달 25일 ‘2월 배달비 시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가 같은달 27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내용은 중랑구 분식 메뉴의 '거리' 항목으로, '2~3km 미만'에서 '3~4km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소단협은 조사 결과를 수정하고도 이를 언론 등에 알리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배민1 입점업소는 현재 배달비 5000원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며 “3km 이내 주문은 할증이 붙지 않아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어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팁은 음식점이 설정하기 때문에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

































